•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4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6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8조제3항제1호, 제1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부터 <38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