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정례회)
  •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