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