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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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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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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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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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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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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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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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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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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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기능과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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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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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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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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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제2장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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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민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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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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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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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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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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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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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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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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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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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민의 의무】
제3장 조례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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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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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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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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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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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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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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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
제4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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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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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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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제2절 지방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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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의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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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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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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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의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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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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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3절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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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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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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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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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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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의회규칙】
제4절 소집과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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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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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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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부의안건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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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제5절 의장과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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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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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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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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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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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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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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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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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제6절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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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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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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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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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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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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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위원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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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7절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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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의사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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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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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표결의 선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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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회의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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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의안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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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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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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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회기계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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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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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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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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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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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회의록】
제8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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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청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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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청원의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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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원의 심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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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9절 의원의사직ㆍ퇴직과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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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의원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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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의원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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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의원의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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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자격상실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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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궐원의 통지】
제10절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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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회의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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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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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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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제11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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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징계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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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징계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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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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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제12절 사무기구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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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사무처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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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장 제1관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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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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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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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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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겸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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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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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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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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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2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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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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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국가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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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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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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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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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사무인계】
제3관 지방의회와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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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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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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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제2절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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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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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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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제3절 소속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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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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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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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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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4절 하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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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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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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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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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하부행정기구】
제5절 교육ㆍ과학및체육에관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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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운영의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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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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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국가시책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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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2절 예산과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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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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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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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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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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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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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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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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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의 2【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때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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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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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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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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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 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제3절 수입과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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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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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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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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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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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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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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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경비의 지출】
제4절 재산및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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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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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재산의 관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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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공공시설】
제5절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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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add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제8장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과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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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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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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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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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사무의 위탁】
제2절 행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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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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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협의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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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협의회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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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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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협의사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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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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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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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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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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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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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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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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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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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9장 국가의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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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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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국가사무나 시ㆍ도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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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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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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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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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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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의 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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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0장 서울특별시등대도시와세종특별자치시및제주특별자치도의행정특례<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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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자치구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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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특례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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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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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
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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