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