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④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⑤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