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4조(개표사무원)
  •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3.12>
  •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13>
  • ④ 삭제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