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주파수이용권)
  •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6.13, 2015.12.22>
  •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8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9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제2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4항, 제25조의2제1항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4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7조의3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제1항제3호, 제5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의6제1항, 제58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1항ㆍ제3항, 제58조의9제1항ㆍ제2항, 제58조의11, 제58조의12제3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6조제4항제5호, 제66조의3제1항제2호,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3호 제9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7제1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의9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7>부터 <382>까지 생략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 ⑤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 ⑥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3>
  •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파수이용권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한 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0.7.23, 2013.3.23, 2017.7.26>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3.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 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⑨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