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지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6제3항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 조사·분석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8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9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제2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4항, 제25조의2제1항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4제1항ㆍ제2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7조의3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제1항제3호, 제5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의6제1항, 제58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1항ㆍ제3항, 제58조의9제1항ㆍ제2항, 제58조의11, 제58조의12제3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6조제4항제5호, 제66조의3제1항제2호,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3호 제9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7제1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의9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7>부터 <382>까지 생략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