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의2(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성방송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1.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2.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