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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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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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add
제4조
제2장 전파자원의확보<개정2008.6.13>
add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add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add
제6조의 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add
제6조의 3【주파수 공동사용】
add
제6조의 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add
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add
제7조의 2【이의신청 등】
add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제3장 전파자원의분배및할당<개정2008.6.13>
add
제9조 【주파수분배】
add
제9조의 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add
제10조 【주파수할당】
add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add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add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add
제14조 【주파수이용권】
add
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add
제15조의 2【주파수할당의 취소】
add
제16조 【재할당】
add
제16조의 2【추가할당】
add
제17조 【전환】
add
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add
제18조의 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add
제18조의 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add
제18조의 4【주파수 지정】
add
제18조의 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add
제18조의 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add
제18조의 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add
제18조의 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4장 전파자원의이용<개정2008.6.13> 제1절 무선국의허가및운용<개정2008.6.13>
add
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add
제19조의 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add
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add
제20조의 2【무선국의 개설조건】
add
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add
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add
제22조의 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add
제24조 【검사】
add
제24조의 2【검사의 면제 등】
add
제25조 【무선국의 운용】
add
제25조의 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add
제26조
add
제28조 【조난통신 등】
add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add
제34조의 2【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add
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add
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add
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제3절 우주통신의운용<개정2008.6.13>
add
제38조 【위성주파수등의 확보·관리】
add
제39조 【위성망의 국제등록】
add
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add
제41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등】
add
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add
제42조의 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임대】
add
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add
제44조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add
제44조의 2【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add
제44조의 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add
제44조의 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add
제44조의 5【협력체계의 구축】
제5장 전파자원의보호<개정2008.6.13>
add
제45조 【기술기준】
add
제46조
add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add
제47조의 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add
제47조의 3【전자파적합성 등】
add
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add
제48조의 2【자연환경 보호 등】
add
제49조 【전파감시】
add
제50조 【국제전파 감시】
add
제51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add
제53조
add
제54조 【자료의 제공】
add
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add
제56조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add
제57조
add
제58조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5장 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관리<신설2010.7.23>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신설2010.7.23>
add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add
제58조의 3【적합성평가의 면제】
add
제58조의 5【시험기관의 지정 등】
add
제58조의 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add
제58조의 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국제협력및사후관리등<신설2010.7.23>
add
제58조의 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add
제58조의 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add
제58조의 10【복제·개조·변조 등의 금지】
add
제58조의 11【부적합 보고 등】
add
제58조의 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6장 전파의진흥<개정2008.6.13>
add
제59조
add
제59조의 2
add
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add
제61조 【전파 연구】
add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add
제63조 【표준화】
add
제64조 【인력의 양성】
add
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add
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add
제66조의 2【한국전파진흥협회】
add
제66조의 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add
제67조 【전파사용료】
add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add
제69조 【수수료】
제7장 무선종사자<개정2008.6.13>
add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add
제70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add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add
제71조의 2【조사 및 조치】
제8장 보칙<개정2008.6.13>
add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add
제7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add
제74조
add
제75조
add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add
제77조 【청문】
add
제78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9장 벌칙<개정2008.6.13>
add
제80조 【벌칙】
add
제81조 【벌칙】
add
제82조 【벌칙】
add
제83조 【벌칙】
add
제84조 【벌칙】
add
제85조
add
제86조 【벌칙】
add
제87조 【벌칙】
add
제88조 【양벌규정】
add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89조의 2【과태료】
add
제89조의 3【과태료】
add
제90조 【과태료】
add
제91조 【과태료】
add
제9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인쇄
보관
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
,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
제7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8조
제1항
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제9조의2
제1항
ㆍ제4항,
제9조의3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3항
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제1항
,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16조의2
,
제17조
제1항
ㆍ제2항,
제18조
제1항
ㆍ제2항,
제18조의2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6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
제18조의7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18조의8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9
제1항
제3호
,
제19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ㆍ제5항,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제20조
제2항
제5호
,
같은 항
제6호
나목
,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라목
,
제21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2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23조
제2항 본문
, 같은 조
제3항 본문
,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본문
,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ㆍ제8항,
제2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25조
제4항
,
제25조의2
제1항 본문
,
제27조
,
제28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30조
제1항
ㆍ제2항,
제3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1항
ㆍ제2항,
제38조
,
제39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40조
제1항
ㆍ제2항,
제41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의2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4
제1항
ㆍ제2항,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ㆍ제6항,
제47조의3
제3항
,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
제1항
,
제48조의2
제1항
,
제49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ㆍ제2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본문
,
제5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ㆍ제2항,
제56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본문
, 같은 조
제3항
,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ㆍ제4항,
제58조의2
제1항
제7호
,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제1항
제3호
,
제58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의6
제1항
,
제58조의7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
제1항
ㆍ제3항,
제58조의9
제1항
ㆍ제2항,
제58조의11
,
제58조의12
제3항
,
제60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
제66조
제4항
제5호
,
제66조의3
제1항
제2호
,
제6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제68조
제2항
,
제70조
제2항
,
제70조의2
,
제7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본문
,
같은 조
제5항
,
제7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73조
제1항
ㆍ제3항,
제7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제1항
ㆍ제2항,
제89조
제3호
및
제9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7
제1항 전단
,
제37조
제1항
,
제45조
및
제4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8조의9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7>부터 <382>까지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