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 1.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2.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 3. 제78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