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 ①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 그 주주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5호,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5항ㆍ제6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6항, 제84조의2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5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1>까지 생략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정하여진 기간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④ 기간통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주주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나 사원명부의 개서(改書)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