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5호,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5항ㆍ제6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6항, 제84조의2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5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1>까지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0.15, 2015.12.1, 2017.7.26>
  • 1. 제22조의3제1항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 3. 재무건전성
  •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5호,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5항ㆍ제6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6항, 제84조의2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5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1>까지 생략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 ⑤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4.10.15>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