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이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공동이용의 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단서,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8조제3항제2호,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5호,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본문, 제32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6제2항ㆍ제3항, 제32조의8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의2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6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5항ㆍ제6항, 제75조제3항 전단,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6항, 제84조의2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5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7호의2,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1>까지 생략
  • ②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이용을 요청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기준ㆍ절차 및 지급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