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1>까지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3.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결과 및 「전파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
④ 「전파법」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 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법인만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