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