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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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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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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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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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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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add
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2절 기간통신사업
add
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add
제7조 【허가의 결격사유】
add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add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add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add
제12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add
제13조 【이행강제금】
add
제14조 【주식의 발행】
add
제15조 【사업의 시작 의무】
add
제16조 【허가의 변경】
add
제17조 【사업의 겸업】
add
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add
제19조 【사업의 휴지ㆍ폐지】
add
제20조 【허가의 취소 등】
제3절 별정통신사업및부가통신사업
add
제21조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add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add
제22조의 2【등록 결격사유】
add
제22조의 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add
제22조의 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add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add
제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add
제25조 【사업의 승계】
add
제26조 【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add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3장 전기통신업무
add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add
제29조 【요금의 감면】
add
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
add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add
제32조 【이용자 보호】
add
제32조의 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add
제32조의 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add
제32조의 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add
제32조의 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add
제32조의 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add
제32조의 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add
제32조의 8【착신전환서비스】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경쟁촉진등
add
제34조 【경쟁의 촉진】
add
제35조 【설비등의 제공】
add
제35조의 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add
제36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add
제37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add
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add
제39조 【상호접속】
add
제40조 【상호접속의 대가】
add
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add
제42조 【정보의 제공】
add
제43조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add
제44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add
제45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add
제46조 【분쟁의 알선】
add
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add
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add
제49조 【회계 정리】
add
제50조 【금지행위】
add
제51조 【사실조사 등】
add
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add
제52조의 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add
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5조 【손해배상】
add
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add
제56조의 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add
제57조 【사전선택제】
add
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
add
제59조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add
제60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add
제60조의 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add
제60조의 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전기통신설비
add
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add
제6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add
제63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add
제6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add
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
add
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add
제67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공동구축등<개정2015.12.1>
add
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add
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add
제69조의 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add
제70조
add
제71조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설치및보전
add
제72조 【토지등의 사용】
add
제73조 【토지등의 일시 사용】
add
제74조 【토지등에의 출입】
add
제75조 【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add
제76조 【원상회복의 의무】
add
제77조 【손실보상】
add
제78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add
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add
제80조 【설비의 이전 등】
add
제81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add
제82조 【검사ㆍ보고 등】
제6장 보칙
add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add
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add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add
제8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add
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add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add
제87조의 2【경고문구의 표기 등】
add
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add
제89조 【청문】
add
제90조 【과징금의 부과 등】
add
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92조 【시정명령 등】
add
제9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9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94조 【벌칙】
add
제95조 【벌칙】
add
제95조의 2【벌칙】
add
제96조 【벌칙】
add
제97조 【벌칙】
add
제98조 【벌칙】
add
제99조 【벌칙】
add
제100조
add
제101조 【벌칙】
add
제102조 【미수범】
add
제103조 【양벌규정】
add
제10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
제32조
,
제33조
,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
제83조
,
제84조
,
제84조의2
,
제85조
,
제88조
,
제9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을 하려는 자 또는 그와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86조
제2항
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단서
,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ㆍ제5항,
제4조의2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
제6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
제8조
제3항
제2호
,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호
ㆍ제5호,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항
,
제13조
제1항 전단
,
제15조
제1항
ㆍ제2항,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19조
제1항
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제22조의3
제4항 전단
,
제22조의4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31조
제2항
,
제32조
제4항 본문
,
제32조의2
제2항
,
제3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32조의5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32조의6
제2항
ㆍ제3항,
제32조의8
제2항
,
제34조
제1항
ㆍ제2항,
제35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전단
, 같은 조
제7항
ㆍ제8항,
제35조의2
제2항 전단
,
제36조
제1항
ㆍ제2항,
제37조
제1항 후단
,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38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전단
, 같은 조
제6항
,
제39조
제2항
,
제41조
제2항
,
제42조
제2항
ㆍ제4항,
제44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
제48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48조의2
제2항
,
제4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ㆍ제5항ㆍ제7항,
제52조의2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ㆍ제6항,
제56조
제2항
ㆍ제3항,
제56조의2
제2항
ㆍ제3항,
제57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3항
,
제58조
제1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
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2항
,
제60조의2
제2항
ㆍ제3항,
제6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
제6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
같은 조
제8항 전단
,
제65조
제1항
제2호
,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68조
제5항
ㆍ제6항,
제75조
제3항 전단
,
제79조
제3항
ㆍ제4항,
제82조
제1항
ㆍ제2항,
제83조
제6항
,
제84조의2
제3항
제4호
,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ㆍ제6항,
제85조
,
제8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 같은 조
제5항
,
제87조
제3항
,
제87조의2
제3항
,
제88조
제1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104조
제5항
제7호의2
,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195>부터 <381>까지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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