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 3. 제27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 4. 제8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