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0.15, 2015.1.20, 2015.12.1, 2016.1.27,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