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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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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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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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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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기통신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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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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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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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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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제2장 삭제<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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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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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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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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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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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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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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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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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제3장 삭제<2010.3.22> 제1절 삭제<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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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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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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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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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2절 삭제<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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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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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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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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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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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3절 삭제<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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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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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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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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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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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4절 삭제<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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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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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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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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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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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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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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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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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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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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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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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5장 삭제<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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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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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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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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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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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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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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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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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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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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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
제5장 의2삭제<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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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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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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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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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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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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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8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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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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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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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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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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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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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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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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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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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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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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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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