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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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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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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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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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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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 간 협력 및 지원)】
제2장 해기사의자격과면허등<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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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허의 직종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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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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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자료의 보관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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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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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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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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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허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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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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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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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제3장 선박직원<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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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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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원이 있는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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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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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기사의 승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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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허증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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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기사의 보수교육)】
제4장 보칙<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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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선박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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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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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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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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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기사 실습자의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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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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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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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에서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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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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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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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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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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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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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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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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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2의2. 전자기관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6. 소형선박 조종사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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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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