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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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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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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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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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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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가 간 협력 및 지원)】
제2장 해기사의자격과면허등<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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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허의 직종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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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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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자료의 보관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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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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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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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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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허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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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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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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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제3장 선박직원<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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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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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원이 있는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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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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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기사의 승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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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허증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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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기사의 보수교육)】
제4장 보칙<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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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선박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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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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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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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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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기사 실습자의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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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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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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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에서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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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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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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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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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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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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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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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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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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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경력이 있을 것
3.
「선원법」
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5.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
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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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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