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1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15제1항ㆍ제4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3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3>부터 <382>까지 생략
  • 1.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의 인증에 대한 지원
  • 2.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 3.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 4.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 5.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 6.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 7.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 8.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업무의 지원
  • 10.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② 전담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1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15제1항ㆍ제4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3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3>부터 <382>까지 생략
  •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전자거래의 촉진과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