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1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15제1항ㆍ제4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3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3>부터 <382>까지 생략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1. 국가기관등
  • 2. 전자거래사업자
  • 3.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법인ㆍ단체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