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의20(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