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의4(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1.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6.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 7.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8.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보관ㆍ송신 또는 수신의 안전성이나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의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9.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