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ㆍ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 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자
  • 3. 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ㆍ공개 등을 한 공인전자문서센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전자거래사업자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
  • 2.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7.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 8.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9. 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 10. 제3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1.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12.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3.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1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15제1항ㆍ제4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3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3>부터 <382>까지 생략
  • 14.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5.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6. 제31조의20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7. 제31조의21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 1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0.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