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정관)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업무구역
  • 4. 본점ㆍ지점 등에 관한 사항
  • 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9.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7조제6호ㆍ제8호, 제18조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3항제7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ㆍ제3항, 제35조의5제6항 전단, 제35조의9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6제3항 중 "중소기업청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로 한다.

    <178>부터 <38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