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업무계획)
  • ② 재단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7조제6호ㆍ제8호, 제18조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3항제7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ㆍ제3항, 제35조의5제6항 전단, 제35조의9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6제3항 중 "중소기업청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로 한다.

    <178>부터 <38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