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해산)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 1. 합병 또는 파산
  • 2.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7조제6호ㆍ제8호, 제18조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3항제7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ㆍ제3항, 제35조의5제6항 전단, 제35조의9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6제3항 중 "중소기업청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로 한다.

    <178>부터 <38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