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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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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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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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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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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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업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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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점 및 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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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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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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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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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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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기】
제3장 임원<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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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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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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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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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업무<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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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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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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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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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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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우선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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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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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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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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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구상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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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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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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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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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해금】
제5장 회계<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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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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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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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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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여유금의 운용】
add
제32조 【업무특약】
add
제33조 【결손보전】
제6장 해산<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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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산】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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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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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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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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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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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재보증 등】
add
제35조의 6【기본재산 등】
add
제35조의 7【회계처리의 구분 등】
add
제35조의 8【정부의 책무】
add
제35조의 9【준용규정】
제8장 보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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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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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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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add
제38조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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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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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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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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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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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5조(설치)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2.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1. 신용보증ㆍ신용조사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4.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5.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6.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
제10조
제2항 전단
,
제15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제1호
,
제17조
제6호
ㆍ제8호,
제18조 전단
,
제22조
제1항
ㆍ제2항,
제30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
제2항 전단
,
제35조
제3항
제7호
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
제35조의2
제2항 전단
,
제35조의3
제2항
ㆍ제3항,
제35조의5
제6항 전단
,
제35조의9
후단,
제36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
제37조
제1항 본문
,
제40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43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6
제3항
중 "중소기업청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로 한다.
<178>부터 <381>까지 생략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④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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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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