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설치)
  •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2.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1. 신용보증ㆍ신용조사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 4.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 5.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 6.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7조제6호ㆍ제8호, 제18조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3항제7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ㆍ제3항, 제35조의5제6항 전단, 제35조의9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6제3항 중 "중소기업청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로 한다.

    <178>부터 <381>까지 생략
  •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9.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 ④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