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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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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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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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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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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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업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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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점 및 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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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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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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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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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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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기】
제3장 임원<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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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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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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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add
제16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업무<개정2011.4.14>
add
제17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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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방법서】
add
제19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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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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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우선적 보증】
add
제22조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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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증관계의 성립】
add
제24조 【보증채무의 이행】
add
제25조 【구상권의 행사】
add
제25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add
제26조 【채권자의 의무】
add
제27조 【보증료 등】
add
제28조 【손해금】
제5장 회계<개정2011.4.14>
add
제29조 【사업연도】
add
제30조 【예산과 결산】
add
제30조의 2【회계처리의 구분】
add
제31조 【여유금의 운용】
add
제32조 【업무특약】
add
제33조 【결손보전】
제6장 해산<개정2011.4.14>
add
제34조 【해산】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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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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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정관】
add
제35조의 3【임원】
add
제35조의 4【조직 등】
add
제35조의 5【재보증 등】
add
제35조의 6【기본재산 등】
add
제35조의 7【회계처리의 구분 등】
add
제35조의 8【정부의 책무】
add
제35조의 9【준용규정】
제8장 보칙<개정2011.4.14>
add
제36조 【감독】
add
제37조 【자료 제출 등】
add
제37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add
제38조 【배상책임】
add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0조 【위임 등】
add
제4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개정2011.4.14>
add
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6조(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제1호
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
같은 조
제5항
,
제10조
제2항 전단
,
제15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제1호
,
제17조
제6호
ㆍ제8호,
제18조 전단
,
제22조
제1항
ㆍ제2항,
제30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
제2항 전단
,
제35조
제3항
제7호
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
제35조의2
제2항 전단
,
제35조의3
제2항
ㆍ제3항,
제35조의5
제6항 전단
,
제35조의9
후단,
제36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
제37조
제1항 본문
,
제40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43조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6
제3항
중 "중소기업청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로 한다.
<178>부터 <381>까지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
제3항
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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