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 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 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