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법률 제14839호, 2017.07.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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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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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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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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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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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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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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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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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원사업의 선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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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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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보고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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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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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우편요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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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조금의 환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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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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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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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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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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