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 제32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ㆍ정지ㆍ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