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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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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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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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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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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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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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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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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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사ㆍ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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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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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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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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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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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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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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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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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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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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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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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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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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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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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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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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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고용영향평가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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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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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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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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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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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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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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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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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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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고용조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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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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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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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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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실업대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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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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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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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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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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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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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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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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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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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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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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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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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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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ㆍ정지ㆍ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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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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