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2호, 2017.07.2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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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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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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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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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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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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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점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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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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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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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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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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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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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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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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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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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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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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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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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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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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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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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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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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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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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협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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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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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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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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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분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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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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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분쟁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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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조정신청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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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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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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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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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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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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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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