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1.제13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2.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3.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4.제7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