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 1.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
  • 2.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의하여 이용하는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