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 1. 해당 분기 중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
  • 2. 매 분기 말일 기준의 가입자의 수
  • 3.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현역병[같은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같은 항 제2호 중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하도록 추천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환복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의 수
  • 4.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요금의 연체로 인하여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이 정지된 가입자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