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무선국의 분류)
  •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 2. 방송국
  • 가.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 나. 위성방송국: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지상파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 라. 위성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 3. 육상이동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 4. 선박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 5. 선상통신국: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 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船團) 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지시를 목적으로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저전력의 무선국
  • 6. 구명부기국: 구명정·구명복, 그 밖의 구명설비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 또는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
  • 7. 항공기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 8. 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육상이동국·선박국·선상통신국·구명부기국 및 항공기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 9. 기지국: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 10. 해안국: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 11. 항공국: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 12. 육상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기지국·해안국·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 13. 이동중계국: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 간 및 이동국 상호 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 가.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 나.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국
  • 다. 자동차에 개설하여 육상의 일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 14.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 15.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 16. 무선표지국: 무선표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 17.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탐색과 구조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표지국
  • 18.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 19. 무선탐지이동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 20. 무선방향탐지국: 무선방향탐지를 하는 무선국
  • 21. 무선측위국: 무선측위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표지국·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 및 무선방향탐지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 22. 기상원조국: 기상원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 23.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하는 무선국
  • 24.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 25. 무선조정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여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 26. 무선조정중계국: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을 중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 가.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한 무선국
  • 나. 이동체에 개설하여 이동 중 또는 일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 27.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 28. 비상국: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 29. 우주국: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
  • 30. 일반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지구국
  • 31. 기지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 32. 해안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 33. 항공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 34. 육상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기지지구국·해안지구국 및 항공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 35. 육상이동지구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의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 36. 선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 37. 항공기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 38. 이동지구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육상이동지구국·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 39.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 40. 전파천문국: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무선국
  • 41. 실험국: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 42. 실용화시험국: 해당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 43. 간이무선국: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부칙 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3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제3항, 제20조의9제1항, 제21조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제25조제2호ㆍ제4호,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제42조의2제1항 후단, 제43조, 제44조제1항제4호 단서, 제4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3항, 제55조제5호 단서,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제2항, 제77조의6제2항ㆍ제3항, 제77조의8제1항, 제7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제1항ㆍ제2항, 제77조의11제4항 본문, 제77조의1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7조의13제4호, 제7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91조제3항 후단, 제93조제2항,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4항, 제105조제4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제3항 제20조의9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ㆍ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 외에 무선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