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ㆍ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상레저안전법」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무선설비가 설치되는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한다)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별로 설치장소·안테나형식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7.7.26>
1.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2. 지상파방송보조국(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지구국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4. 사용지역·용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소규모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으로서 같은 무선국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방송편성책임자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3.23, 2014.8.27, 2014.12.3,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1. 무선국의 목적
2.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3.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간이무선국이 같은 주파수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안테나공급전력
7.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8. 운용허용시간
9. 송신장치의 증설(아마추어국으로서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는 제외한다)
10. 무선기기의 대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무선기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