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9, 2010.7.26, 2010.12.31, 2014.12.3, 2016.6.21, 2016.6.30, 2017.3.29>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년
2. 이동국·육상국·육상이동국·기지국·이동중계국·선박국[「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선상통신국·무선표지국·무선측위국·우주국·일반지구국·해안지구국·항공지구국·육상지구국·이동지구국·기지지구국·육상이동지구국·아마추어국·간이무선국·항공국·고정국·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비상국·기상원조국·항공기지구국·무선조정국·무선조정이동국·무선조정중계국·전파천문국·선박지구국·항공기국[「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해안국 및 무선방향탐지국: 5년
2의2. 방송국: 5년. 다만,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으로서 「방송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3년(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3. 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무선국: 3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2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0.7.26,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