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ㆍ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③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4.12.3, 2016.6.21, 2016.6.30, 2017.7.26>
1. 성능검사: 안테나공급전력·주파수·불요발사(不要發射)·점유주파수대폭·등가등방복사전력(等價等方輻射電力)·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변조도 등 무선설비의 성능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 대조검사: 시설자·무선설비·설치장소 및 무선종사자의 배치 등이 무선국허가·신고사항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는 검사
④ 정기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정기검사일 및 정기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기검사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⑤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비율은 100분의 30에서 표본추출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27, 2014.12.3, 2016.6.30, 2017.7.26>
1. 표본추출비율을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 표본검사의 결과 그 불합격률이 100분의 15 이하인 경우
2. 무선국 시설자가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혼신 제거나 혼신 영향 파악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수시검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 및 수시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2016.6.30>
⑦ 법 제24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4.12.3, 2016.6.30>
⑧ 법 제24조제8항에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2.3, 2016.6.30, 2017.7.26>
1.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29조에 따른 혼신 등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⑩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3, 2016.6.30,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