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제34조제2항제5호 제34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 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 2. 연주소 시설의 보유 여부.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방송국의 시설설치계획이 합리적인지 여부
  • 4. 방송국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보유 여부
  • 5.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인 경우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50킬로와트 이하인지 여부.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