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0호, 2017.07.2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전파자원의확보
add
제3조 【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add
제4조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확인】
add
제5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add
제6조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add
제7조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add
제7조의 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add
제8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add
제9조 【징수금의 징수】
add
제10조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제3장 전파자원의분배및할당
add
제10조의 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10조의 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add
제11조 【주파수할당의 공고】
add
제12조 【주파수할당 신청】
add
제13조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add
제14조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add
제14조의 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add
제15조 【보증금】
add
제15조의 2【수입금의 배분 등】
add
제16조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add
제17조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의 승인신청 등】
add
제18조 【재할당】
add
제20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add
제20조의 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add
제20조의 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add
제20조의 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add
제20조의 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20조의 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add
제20조의 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기관의 지정 등】
add
제20조의 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4장 전파자원의이용 제1절 무선국의허가및운용등
add
제21조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add
제22조 【이용계약의 체결통보】
add
제23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add
제24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add
제25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add
제26조 【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add
제27조 【무선국의 개설조건】
add
제28조 【업무의 분류】
add
제29조 【무선국의 분류】
add
제29조의 2【전파형식의 표시 등】
add
제30조 【허가신청의 단위】
add
제31조 【허가의 신청】
add
제32조
add
제33조 【허가증의 기재사항】
add
제34조 【고시대상무선국】
add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
add
제36조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add
제37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add
제38조 【재허가】
add
제39조 【재승인】
add
제39조의 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add
제39조의 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add
제40조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add
제41조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add
제42조 【준공신고】
add
제42조의 2【표본검사】
add
제43조 【준공기한의 연장】
add
제43조의 2【재검사의 기한】
add
제44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add
제45조 【검사의 시기·방법 등】
add
제45조의 2【준공검사의 면제 등】
add
제46조 【정기검사의 연기】
add
제47조 【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add
제48조
add
제49조 【무선국 운용의 예외】
add
제50조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add
제51조 【폐지·운용휴지 등】
add
제52조 【해안국에 대한 통지】
add
제53조
제2절 방송국의개설허가및운용
add
제5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add
제55조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add
제56조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add
제57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add
제58조 【방송구역】
add
제60조 【분쟁의 발생과 조정】
add
제61조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add
제62조 【장애조사 등】
제3절 우주통신의운용
add
제63조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add
제64조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add
제64조의 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add
제64조의 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승인】
add
제64조의 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add
제64조의 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임대 등】
add
제64조의 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add
제65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add
제66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add
제67조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add
제67조의 2【전자파적합성기준】
add
제68조 【무선설비의 임대】
add
제69조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add
제69조의 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add
제70조 【전파감시】
add
제71조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add
제72조 【증표의 제시】
add
제73조
add
제74조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add
제75조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add
제76조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add
제77조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제5장 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관리<신설2010.12.31>
add
제77조의 2【적합인증】
add
제77조의 3【적합등록】
add
제77조의 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add
제77조의 5【적합성평가의 표시】
add
제77조의 7【적합성평가의 면제】
add
제77조의 8【적합성평가의 취소】
add
제77조의 9【시험기관의 지정 등】
add
제77조의 10【전문심사기구 등】
add
제77조의 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add
제77조의 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add
제77조의 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add
제77조의 14【표시방법 등】
제6장 전파의진흥
add
제78조
add
제79조
add
제80조
add
제81조
add
제82조
add
제83조
add
제84조
add
제85조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add
제86조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add
제87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add
제88조 【협회의 사업】
add
제89조 【전파사용료의 감면】
add
제90조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add
제91조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add
제92조 【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add
제93조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add
제93조의 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add
제94조
add
제94조의 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add
제95조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add
제96조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add
제97조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add
제97조의 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add
제97조의 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add
제98조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add
제98조의 2【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add
제99조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add
제101조 【수수료의 감면】
add
제102조 【납부방법】
제7장 무선종사자
add
제103조 【자격별 검정과목 등】
add
제104조 【합격기준】
add
제106조 【검정과목의 면제】
add
제107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add
제108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add
제109조 【기술자격검정의 신청】
add
제110조
add
제111조 【합격자의 공고방법】
add
제112조 【기술자격증의 발급】
add
제113조 【기술자격증의 재발급】
add
제115조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add
제116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add
제116조의 2【부정행위의 기준】
add
제117조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
add
제117조의 2【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제8장 보칙
add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119조 【시정지시 등】
add
제120조 【과징금의 부과·납부】
add
제12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add
제122조 【과징금의 독촉】
add
제123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123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123조의 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1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41조
제2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성주파수등을
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할당받거나
법
제18조의4
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2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가.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는 경우
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
법
제16조
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3.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위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주파수등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