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위성주파수등을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 가.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는 경우
  • 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성주파수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임대: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 3.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위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중대한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주파수등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