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21, 2017.7.26>
  • 1.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제6호·제7호 제9호제39조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제2호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2.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