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016.6.30, 2017.7.26>
  • 2.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1.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2조에 따른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