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을 위하여 여유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등으로 점유주파수대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3. 혼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주파수 이용효율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역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