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1.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설비(이하 "전력선통신설비"라 한다)는 해당 설비로부터 3미터에서의 전계강도가 500마이크로볼트(㎶/m)를 초과하는 설비. 다만, 해당 설비의 주파수가 450킬로헤르츠(㎑) 미만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계강도를 초과하는 설비로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ㆍ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2. 유도식 무선전신·무선전화로서 해당 설비로부터 500미터 떨어지고 선로로부터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파이(π)로 나눈 거리에서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5마이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이하 "유도식통신설비"라 한다)
② 전력선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9킬로헤르츠(㎑)이상 30메가헤르츠(㎒)까지의 범위의 주파수(기술개발을 위한 현장실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송신설비의 고주파 출력이 10와트 이하일 것. 다만, 특수한 장치의 것은 제외한다.
③ 유도식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부터 250킬로헤르츠(㎑)까지의 것이어야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ㆍ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